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 항 삼거리 앞 도로를 수영 2호 교 쪽에서 우동 항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5 세 )에게 약 2 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