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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7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사정 삼거리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9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i40 승용 차 앞 범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F의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역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54세) 가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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