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축석고개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