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2808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6,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1.경 피고에게 서산시 B에 있는 C 수영장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서산 C 수영장공사

2. 공사장소 : 서산시 B

3. 착공년월일 : 2014년 2월 1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 159,500,000원 공급가액 : 145,000,000원 부가가치세 : 14,500,000원

6. 지체상금율 : 1/1,000

7. 하자보증기간 : 2년, 보증금율(3/1000)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59,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위 수영장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수영장 벽에 균열이 생겼고 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확인된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1. 20. 이전에 발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수영장 벽에 생긴 균열과 누수현상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41,770,07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위 하자보수공사는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기간 동안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 손해 26,385,81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수영장 풀과 피트 내부 전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닥 타일이 들뜬 상태인 사실, ② 이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수영장 피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