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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9 2015가합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외 5필지 지상 펜션 5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합계 1,268,4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고 피고 측에 이를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2015. 4. 28. 준공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5. 이 사건 공사를 합계 1,268,400,000원에 도급받았으나,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추가 공사대금이 합계 271,04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합계 1,258,821,000원(= 원고가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 794,951,000원 원고의 하수급인들을 통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463,870,000원)을 변제받았고,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공사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합계 49,610,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액수와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 231,0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최초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최초 공사대금 1,268,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공사대금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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