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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09 2016가합106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8,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0-9 토지 위에 죽변면 주민복지센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140,822,000원, 완공일 2013. 2. 28.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사계약은 수회에 걸쳐 공사계약금액, 준공예정일 등이 변경되다가 2014. 2. 28. 공사계약금액이 7,175,640,000원, 준공예정일이 2014. 4. 15.로 변경되었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하자보수보증보험금도 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하자보수에 498,243,000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498,243,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하자보수에 합계 498,24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2-3층 욕장 내 수평부재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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