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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63568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임의로 변경시공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원고는 제주의 기후 특성상 강풍이 불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어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변경시공이 아니고, 1차 추가합의시 기존 변경시공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측에서 위와 같은 변경시공을 협의하였거나 위와 같은 변경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적삼목 사이딩 시공 불량 피고들은 원고가 적삼목 사이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천정에는 “아연도파이프 40*40 적삼목사이딩”, 벽체는 “아연도파이프 30*30 T15내수합판 방습지 적삼목사이딩”으로 시공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천정은 “목재천정틀 적삼목사이딩”, 벽체는 “목재틀 적삼목사이딩”으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의로 변경시공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감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이므로 변경시공이 아니고, 1차 추가합의시 기존 변경시공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측에서 위와 같은 변경시공을 협의하였거나 위와 같은 변경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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