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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2:00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미시 B에 있는 C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3:20 경 위 C 병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접수를 위한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이에 대답을 하지 않으며 옷을 모두 벗어 던진 후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4:15 경 위 C 병원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위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옆에 있던 구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소속 경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 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1. 10. 04:25 경 구미시 K에 있는 H 파출소에 도착하자, 피해 진술을 위해 동행한 피해자 위 D(22 세) 의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E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본건 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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