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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6고단1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3:40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 대교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기동 순찰대와 B 파출소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산호 대교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 맘대로 뛰어내리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 라며 구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의 낭 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찍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폭력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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