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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9. 23:40 경 구미시 수출대로 48에 있는 코오롱 네거리 앞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던 중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의 가슴 부위를 좌측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 동가 산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공단 동 149-2 코오롱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투산 i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B 파출소 근무 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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