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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22:20 경 구미시 B 아파트 C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 쏘나타 순찰차 내에서, ‘ 누가 술을 먹고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경장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조치를 위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시켜 주행하던 중 “ 누나 집을 왜 못 찾느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가 앉아 있는 운전석의 헤드레스트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의 공무원 증 사본, 피해자 G의 공무원 증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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