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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1 2018고단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2:4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세면대 수도 꼭지를 수리 비 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13:21 경 위 E 식당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씹할 비 켜, 이 새끼들이 돌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7. 13:22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위 G 등이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근무 복 상의 옷깃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손괴된 수도꼭지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수도 꼭지 수리 견적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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