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01: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손님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씹할.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8. 01:40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무 소인 구미 경찰서 D 파출소에서 112 신고 출동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F 아반 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98,4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가게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순찰차 창문 파손 경위, 체포 구속 미 통지,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공용 물건 손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