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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1. 22. 02:30경 광주 북구 E, 7층 F주점에서 피해자 G(남, 52세)이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던진 맥주잔이 잘못하여 C의 등에 맞자 C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째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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