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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9고정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8:25경 하남시 B아파트 C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D(49세)에게 피해자 집의 누수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가라며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우측 5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으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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