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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27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05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넘어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우측 골절 및 대퇴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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