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27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05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넘어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우측 골절 및 대퇴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