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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4 2012고정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02:30경 당진시 B 식당에서 피해자 C(36세)이 술에 취해 “계산 좀 빨리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6. 02:40경 충남 당진시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부분을 손바닥으로 1대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부분을 양팔로 감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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