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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0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1. 25. 05:00경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쓰러진 후 밟혔고, 그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거나 붓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나, 치료 경과 및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도 없을 뿐 아니라 증언 당시의 태도나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본병원 진단서 및 한국병원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5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00경 일본 나고야시에 있는 'B'라는 상호의 가게 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지인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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