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1 2019고단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동거하던 연인사이로, 2019. 7. 24. 21:35경 충주시 C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거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와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