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4. 21:5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22:30경 영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영주시 F에 있는 G은행 앞까지 차를 태워주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2:36경 영주시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택시비를 내시고 귀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택시비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B 운행 택시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