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이 잦았던 피해자 회사 특성상 자금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자금이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직금 채권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채권인 점, 피고인은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것이 아니고 법률상 인정되는 정당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고한 바 있고, 2010. 12. 15. 위 F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에는 K, L의 퇴직과 관련된 급여 정산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F에게 사전보고를 하거나, 적어도 사후결재의 형식으로 보고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아무런 보고를 한 바 없는 점, ③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던 것 이외에는 사무실에 현금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④ 위 F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0. 12. 14.자 메일의 ‘금전적인 부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