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피고인은 사업소득자였던 G가 4대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여, 노무사로부터 급여, 수당 및 퇴직금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 G를 근로소득자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G에게 2010. 12. 6.경 중간정산 퇴직금 1,603,200원을, 2012. 1. 2.경 퇴직금 2,338,702원을 각 지급하여 퇴직금 정산을 마쳤다.
그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액이 5,213,170원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2. 6. 5.경 추가로 퇴직금 1,232,006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퇴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G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남아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미지급 퇴직금이 있음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으며,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퇴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사실상 G의 임금 삭감분에 해당할 뿐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이라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