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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5 2018가합4050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가상화폐 투자자이고, 피고는 C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가상화폐에 대한 도난사고 발생 1) 원고는 2018. 4. 19.경 피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의 사업영역 중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플랫폼 사업인 ‘D’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9:19경 E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식 이메일인 F(이하 ‘이 사건 메일 계정’이라 한다

)에 ‘D’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하는 내용의 메일(이하 ‘1차 발신메일’이라 한다

)을 보냈다. 2) 원고는 같은 날 12:27경 이 사건 메일 계정으로부터 “문의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을 수신하였는데, 이 사건 메일에는 ‘공지사항.egg’라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메일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압축을 풀자 '공지사항.hwp'라는 한글 파일이 생성되었고, 원고가 위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하자 확장자가 exe인 실행파일이 작동되면서 원고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열어보았다는 egg파일에 해킹프로그램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9. 12. 11.자 준비서면 제21면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메일은 피고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해커에 의해 원고에게 발송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메일에 첨부한 egg파일을 실행한 다음 날 원고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일에 첨부된 egg파일에 해킹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이후 성명불상의 해커는 2018. 4. 20. 17:01경 원고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보스코인 198,545개를 인출하였고, 2018. 4. 22. 22:21경 같은 전자지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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