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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5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구두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였고, 이에 그 동안 월급을 계좌이체하면서 그 10%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입력하여 이체해 왔다.

결국 피고인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급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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