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67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9행의 “피고에”를 “원고에”로, 2쪽 20행의 “피고 대표이사”를 “원고 대표이사”로, 3쪽 14행의 “이 사건 조정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로, 6쪽 아래에서 5, 6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25,671,630원을 추심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절차에 의해 퇴직연금 DC형 도입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피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급부의무의 목적물이 금전인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및 시기 등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실현될 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닌 비금전채권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기존 확정급여형(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여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비대체적 작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간접강제만이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