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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4 2019가단56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4. 14.부터 2016. 8. 25.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90,3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7. 1. 26. 원고로부터 15,442,866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 31. 원고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C가 원고의 위 미지급금 59,190,335원에서 퇴직연금 지급분 1,994,524원과 2017. 1. 26. 변제된 15,442,866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 41,752,945원을 원고 대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받았고, 2017. 2. 2. 원고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아래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이 사건 차용증> 명단 체불임금&퇴직금(원) 퇴직연금지급분(원) 2017.1.26. 지급분(원) 차용증금액(원) B 59,190,335 1,994,524 15,442,866 41,752,945 위 금원은 원고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으로, 원고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대신 위 금원에 대해서 원고 대표이사 C가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채무변제는 원고가 ㈜D와의 특허실시료 입금시(대략 3월 15일 예상)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며, 이를 위반시 C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원고와 피고의 노동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원고와 피고는 체불입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금 지급방법: 계좌이체 지급일: 1차 2017. 1. 26., 2차 2017. 3. 15. 보증방법: 이 사건 차용증 발행(채무변제용) 피고는 원고와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건 퇴직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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