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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고단2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2]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4.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 모여 손님으로 가장 하여 금은 방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타고 금은 방을 물색하던 중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24 경 위 ‘K’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2,936,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4 돈, 시가 2,426,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2 돈, 시가 498,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9 돈, 시가 82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3.3 돈, 시가 1,374,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6.7 돈 등 합계 8,0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마치 구매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8,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4]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은 2017. 7. 21. 01:30 경 경남 거제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위 편의점이 비워 진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자 위 편의점 앞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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