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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월말 12시 내지 14 시경 위 C에서,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으로부터, D이 2017. 8. 23.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장물 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8K 금반지 2개 (4 돈), 14K 금 귀걸이 1 쌍을 팔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경우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의 인적 사항 및 귀금속의 취득 경위와 매도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18K 금반지 2개와 14K 금 귀걸이 1 쌍을 약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13.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매도인에 대한 기본 적인 인적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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