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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4. 인터넷 C 마약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D ID : E)로부터 D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45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2 소재 기업은행 약수 동지점의 ATM 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입금하고, 그 무렵 60만 원을 같은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대로변 의자 밑 부분에 비닐 팩으로 포장되어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말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SNS 채팅 앱 H와 D을 통해 만나게 된 I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g 이 든 주사기 1개를 판매하고, 그 즉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I이 마시게 하고, 피고 인도 소지하고 있던 같은 양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 19:0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모텔 10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6. 22:15 경 위 K 모텔 1001호에서 SNS 채팅 앱 L 또는 D으로 접선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객실 장식장 위 수건 밑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1ml 가 든 주사기 1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73g 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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