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공,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김해시 E건물 301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B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23:4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7층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B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8. 12:05경 위 E건물 301호 내 안방 서랍장의 검은색 주머니 속에 필로폰 2.76g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위 E건물 301호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23:40경 위 G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