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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전방의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C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575,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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