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여, 33세)이 위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씨트로엥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당시 임신 중이던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서(증거기록 제23쪽)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를, 씨트로엥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씨트로엥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