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K(병합), 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및 N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파주시 O 외 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16. 채권최고액 6억 원, 2006. 9. 29. 채권최고액 12억 원, 2008. 4. 28. 채권최고액 31억 1,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이 2011. 12. 5.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원고는 2012. 3.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 같은 법원 K 임의경매절차가 병합되었으며, 같은 법원 L로 중복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3. 8. 19. 배당할 금액 4,308,445,973원을 임금채권자인 원고 A에게 3,518,830원, 원고 B에게 4,399,760원, 원고 C에게 6,785,040원, 원고 D에게 8,873,010원, 원고 E에게 4,307,300원, 원고 F에게 6,524,645원, 원고 G에게 3,925,250원, 원고 H에게 7,885,990원, 원고 I에게 2,818,866원, 임금채권자 P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8,639,990원을 각 1순위로 배당하고, 채권 합계 5,011,847,814원을 신고한 원고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49억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3,873,983,4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3. 8.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 18, 1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 A, B, C, D, E, F, G, H, I과 P는 Q(명의 대표 N, 실제 대표 R) 또는 M(대표이사 R)에서 근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