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5.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 A가 3/9, 나머지 원고들이 각 2/9이었다.
나. 원고들은 2012. 1. 19. F,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H,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3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I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2012.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F, H가 다시 같은 지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6.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각 임의경매가 중복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I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를 ‘선행 경매’, F, H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를 ‘후행 경매’라 한다). 라.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2013. 1. 25.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8.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선행 경매개시결정은 2015. 2. 10.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1.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12.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F, H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원고들은 F, H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048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제1심 법원은 2015. 11. 13. 'H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자가 F뿐이고, H는 F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