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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619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83,333원 및 그 중 92,229,055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7. 6. 20.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600,000,000원, 이율을 연 21%, 여신기간을 2007. 6. 20.부터 2010. 6. 20.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의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B외 2필지 지상 C건물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1. 6. 2.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6. 28. 국민은행, 우리에프앤아이,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22차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사이에, 우리에프앤아이가 제22차유동화전문회사에 위 양수인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2011. 6. 29.경 피고에게 제22차유동화전문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제22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1.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6. 7.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012. 9. 19. 열린 매각기일에서 E, F이 경락인으로 결정되었는데, 2012. 9. 24. E, F은 경매법원에 ‘경락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경락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제22차유동화전문회사의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22차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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