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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3:4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757번길 승기사거리 교차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내에서 진행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라보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구 전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위 라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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