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0:37경 고양시 덕양구 봉산로 287-6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화랑교차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약 43km 초과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D 벤츠 S350L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교통 수사 EDR 분석서(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보고(사고 현장 보조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