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LA200 CDI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2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송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10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50km 초과한 시속 약 15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정차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1톤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을 피해자 G(남, 42세)가 운전하는 H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D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