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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5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천안역 쪽에서 일봉산 지하도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약 3,231,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14,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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