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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6%(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라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길을 장자골 사거리 방향에서 치야고개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라보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 우측으로 피하려다가 위 라보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피해자 I(40세)가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 피해자 K(여, 57세)이 운전하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하고, 이에 밀린 체어맨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M(여, 57세)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 및 O이 운전하는 P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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