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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4고단30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97 소재 기아 자동차 응 암 지점에서 기아 모 하비 (C) 차량을 ( 주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2011. 10. 4.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저당채권 액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고, 2012. 10. 경 위 차량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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