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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6고정119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0.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인 고양시 C, D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건축 자재,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폐나무를 쌓아 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토지들에 물건을 적 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24. 경 고양시 덕양구 청장으로부터 2015. 7. 24.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전단기, 유압식 전 곡기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C),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D), 위법행위 조사서( 증거기록 순번 33번), 계고서( 시 정명령) 1차,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 정 1168)

1. 수사보고 (F 의 휴대전화 확인), 사진 7 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본문( 물건 적치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시 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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