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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5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 판 넬 구조 창고 1개 동 (17 ㎡), 컨테이너 창고 1개 동 (27 ㎡), 철골조 창고 2개 동 (84 ㎡, 195㎡), 경량 판 넬 구소 화장실 1개 동 (8 ㎡) 을 각각 건축하고, 콘크리트 타 설 (500 ㎡) 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뿐이고, 적용 법조도 ‘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만 기재되어 있으며, 고발장에도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농지 전용 부분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 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2개 동 (318 ㎡, 180㎡) 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2016. 10. 6.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16. 10. 15. 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의류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F 시장 비동 3194호에 본점을 두고 섬유 제조,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는 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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