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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5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D에서 ‘E’ 이라는 농촌체험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D에서 철주/ 천막 구조로 된 면적 174.2㎡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의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 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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