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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1033
수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도, 가족 등을 내세워 그 처벌을 모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6. 12. 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던 시설들을 모두 철거한 점,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바로 배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 1 행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및 형의 선택” 과 제 6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을 각 삭제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수도법 위반죄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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