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H 외 1 필지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답 1,477㎡에 흙을 성토하여 주차장 및 정원으로 형질변경하고, 화장실 및 창고 용도로 80.40㎡를, 음식점 용도로 155.40㎡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H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77㎡에 흙을 성토하여 주차장 및 정원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각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