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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4. 30.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덕종교 앞 도로에서 제네삼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승용차의 동태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 및 교각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비 등 7,639,2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당원의 CD검증결과,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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