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252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28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6.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h 속도로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서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B으로서는 차량 진행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서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다시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사고를 당하여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 차량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 중앙 가드레일과 피고 차량에 끼이도록 한 상태로 약 92m 가량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망 I, J(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 I의 남편이자 망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