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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282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286 앞 노상을 금호교차로 방면에서 금호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앞지르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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