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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1 2014고단1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1:1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사거리를 신송사거리 쪽에서 지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8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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